본문 바로가기

일상다반사

6월은 한국에서 입국하신 학생의 어머님과 함께...

바뻤다! 바뻤다! 

 

아니, 이 양반은 캐나다에 살다 뜬금없이 한국. 서울에 번쩍, 다시 소리소문(?) 없이 캐나다로 왔더라 하더니만, 또 소식이 뚝 끊겼지요. 무엇에 집중을 하시느라, 이렇게 조용하신가 하셨을 줄 압니다. 네, 조용하면(?), 물밑에서 바지런히 또 물장구를 칠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예측하면, 백박백중. 그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하기 보다 마음적, 심적인 여유가 살짝 부족했다 해야하겠죠. 이렇게 맛있는 원두커피 한 잔 앞에 두고, 진득하니 책상 앞에 앉을 틈 혹은 심적인 여유가 약간 없었구나 하면 거의 정확합니다.  

                             <사진설명: 집& 오피스, 도보 5분거리의 집 앞 AJM 카톨릭 초중학교, >

                                                              , 도보 5분거리의 집 앞 MMM 카톨릭고등학교>

                                                              , 도보 5분거리의 집 앞 릴리안오스본 공립고등학교>                    

 

 

 Law office로 출발! 

 

  네. 실은 한 학생의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느라 동분서주 중이었습니다. 현재는 마무리 모드. 어제는 문제가 해결되었음에 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증표. 서류를 한 장을 우편으로 잘 받았습니다. 빙고! 가족 모두와 함께 '모두 수고를 많이 하셨소!' 하며, 덕담을 나눌 수 있었지요. 매우 나쁜 일이더냐? 물론, 아닙니다. 매우 특별한 경우라서 그리고 설명을 하면, 복잡한 상황이었다 할까요. 문제는 누가 만든 문제냐?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학생의 캐나다 입국 당시부터 발생된 문제로, 그간 누구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었답니다. 물론, 관련된 어느 누구의 고의적 의도에 의해 만들어진 건 아니었어요. 왜? 이 학생은 장시간 캐나다에서 거주 및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캐나다의 법이나 행정도 시대와 상황에 맞게 변화기 때문이랍니다. 바뀐 상황과 법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고, 인지를 한 순간부터 해결을 하자 했었답니다. 네, 시절에 바뀌면, 그에 맞게 또 행정서식을 준비하고, 학생을 보다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요.

 

 해결방법은...

 

  몇 가지 방법으로 분류되고, 그 중 한 방법으로 아무래도 학생의 부모와 함께 움직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빠르게 여러가지 대처가 가능할 것인지라 부득불 저는 학생의 어머님을 이곳 캐나다 에드먼튼으로 오시라 청을 드렸답니다. 언제? 물론, 제가 한국방문 중에 말입니다. 아하! 처음 저의 제안에 학부모님은 '그냥 캐나다 가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하셨고, 수 일 뒤. 학생의 어머님은 장고의 고심끝에 '민폐를 끼칠 수 없습니다. 캐나다를 방문하겠습니다!'하는 결단을 내리셨고, 저는 일정대로 캐나다로 복귀했으며, 약 2주 뒤에 학생의 어머님도 이곳 캐나다 에드먼튼에 오셨답니다. 왜? 자식 문제니까요. 이후 함께 이곳저곳 동행하면서 급한 용무를 해결했고, 순차적으로 미래에 조금 더 학생이 이곳 캐나다 사회 속에서 자리를 잡기 쉽도록 다른 부분도 신경을 써서 처리를 진행했었답니다. 캐나다는 단순한 '말'이 아닌 '공증된 의사서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곳이라서 학부모님과 함께 역시 이곳 캐나다 에드먼튼의 한 로펌의 변호사님과도 만날 수 있었답니다'. 이 변호사님은 지난 해. 저의 개인적인 용무때문에 만났던 변호사 이셨고, 이번 경우도 학부모님에게 이 변호사님을 추천해 드릴 수 있었지요. 참고로, 저는 제가 함께 해 봤는데, '실수가 없었다' 하는 경험을 했던 분들끼리 소개를 합니다. 지난 해. 저희 가족의 일로, 변호사를 찾던 중에 뵐 수 있었던 변호사 이신데, 당시 주중에 일터에서 시간을 뺄 수 없었던 사정을 설명하니. 토요일. 오피스가 아닌 지역까지 오셨답니다. 감사했지요. 역시 이번 경우도 매우 편의와 배려를 해주셨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배워서 남주나!

알아서 남주나!

 

 네, 학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저희 아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에요!" 하십니다. 네, 완전하게 같지는 않아도 혹은 유사한 상황 속에 놓인 학생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캐나다 알버타주. 그것도 에드먼튼에서  만약 이와 유사한 혹은 같은 상황을 접하게 된 학생이나 학부모님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만큼은 잘 알게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무효가 된 학생의 핼스카드 문제를 풀기.  

 자, 무엇보다 이 문제를 '풀고, 핼스카드가 유효하도록 만드는 게 가장 급선무 아니겠나요. 그래서 이 문제로 다운타운의 행정처를 여러 곳을 방문했었고, 행정처리를 진행해야 했었답니다. 네. 덕분으로 확실하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프로세싱을 진행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겠지요. 아하! 맞습니다. 사실, 18세 이상의 유학생 혹은 캐나다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계 학생의 신규 핼스카드 신청은 비교적 매우 쉽습니다만, 문제는 만 18세 미만의 캐네디언 국적을 지닌 학생으로 부모의 국적이 학생과 다른 경우 및 학생의 부모가 이곳 현지 학생과 함께 캐나다에 함께 머물지 않았을때는 조금 문제가 복잡해 집니다. 더욱이 18세 미만인 캐나다국적을 가진 학생이 사용을 잘 하던 '핼스카드'가 존재했으나, 어느 순간.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무효가 된 핼스카드를 갖고 있었던 학생인 경우 다시 이 핼스카드를 정지내역을 신고하고, 재발급신청을 해야하겠죠. 덕분으로 매우 잘 알게되었죠. 네, 이렇게 해서 또 나름 선수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더욱이 학생의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작은 사건을 통해서 이 핼스카드가 무효가 되었다 하는 걸 알수 있었으니. 전화위복입니다. 참 감사하지요.   

 

공동체 

 

 네, 전 학생과 학생의 어머님에게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만, 학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던 모르던 매우 많은 사람들이 알게모르게 수고를 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바로 캐니디언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학생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복지를 위해 많은 시행착오 및 업무를 진행하면서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했습니다. 그들이 단순하게 자신의 업무이기에 업무를 진행하는 게 아닌 캐나디시민권자인 학생이 충분하게 갖고 있어야 할 권리를  다시 되찾아 주고자 하는 열정과 노력을 하고 있더라 하는 점입니다. 왜? 나 홀로 독립된 삶은 없습니다. 캐나다는 '주택'이나 '콘도' 및 '타운하우스' 등의 주거지 및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재산세'를 매우 높은 비율로 내고 있습니다. 또 그 중 일부는 '교육'에만 사용되는 용도의 세금도 내고 있습니다. 차세대를 훌륭하게 양육하기 위한 공공의 노력이자 부의 재분배 아니겠어요. '집 한 채를 지니면, 결국 집 한 채 값 만큼 또 세금으로 다 낸다!' 는 캐네디언들끼리 나누는 웃픈 농담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사회적 약속을 모두 다 충실하게 수행하는 건. 공동체. 즉 나만 홀로 살아갈 수 없고, 다 같이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 이유불문. 부모의 국적불문. 부모님이 캐나다 영주권을 갖고 있지 못해도, 부모님이 캐나다의 워크비자를 갖고 있지 못해도 캐나다에서 태어난 학생인 경우 캐나다의 몇 몇 주와 다르게 이곳 알버타 주. 에드먼튼은 이런 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부모님이 물심양면으로 신경쓰고, 조력해 주시는 이 노력과 그리고 이 캐나다 사회가 학생에게 제공하고 있는 무상교육의 기회를 최대한 잘 살려서 지금처럼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나기기를 희망하고, 적극 지지합니다. 

 

 

 

https://koreanperilla.tistory.com/entry/%EC%BA%90%EB%82%98%EB%8B%A4-%EC%8B%9C%EB%AF%BC%EA%B6%8C%EC%9D%84-%EC%A7%80%EB%8B%8C-%ED%95%99%EC%83%9D%EC%9D%98-%EC%BA%90%EB%82%98%EB%8B%A4-%EC%9C%A0%ED%95%99%EC%9D%80

 

 

 

캐나다 시민권을 지닌 학생의 캐나다 유학은?

캐나다에서 출생한 캐나다시민권자인 학생의 캐나다 유학은? 이유불문. 부모의 국적이 어느 나라출신이라 할지라도, 일단 속지주의. 즉 캐나다에서 자녀를 출산하면, 캐나다법에 의해 그 자녀는 캐나다시민권자가..

koreanperilla.tistory.com

 

https://www.youtube.com/watch?v=Vrk8SxBXUmM

출처: https://koreanperilla.tistory.com/entry/2-중-국적-캐나다-시민권을-가진-한국학생의-캐나다-최적의-유학지는 [ '행복한 밝은 지혜' & 캐나다 에드먼튼살이 ( Private 홈스테이&진학 &학습코칭& 1:1 영어투터) ]

https://koreanperilla.tistory.com/entry/2-%EC%A4%91-%EA%B5%AD%EC%A0%81-%EC%BA%90%EB%82%98%EB%8B%A4-%EC%8B%9C%EB%AF%BC%EA%B6%8C%EC%9D%84-%EA%B0%80%EC%A7%84-%ED%95%9C%EA%B5%AD%ED%95%99%EC%83%9D%EC%9D%98-%EC%BA%90%EB%82%98%EB%8B%A4-%EC%B5%9C%EC%A0%81%EC%9D%98-%EC%9C%A0%ED%95%99%EC%A7%80%EB%8A%94

 

2 중 국적.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한국학생의 캐나다 최적의 유학지는?

2중 국적.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한국학생의 캐나다 최적의 유학지는? https://www.youtube.com/watch?v=Vrk8SxBXUmM 1. 부모님은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을 때 2. 부모님은 캐나다 영주권을 갖고 있지 않을..

koreanperilla.tistory.com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사! 또 감사!  (0) 2019.07.23
캐나다 이민 잘 오셨나요?  (0) 2019.07.20
2019년 5월 한국에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0) 2019.06.05
2019. 5월. 한국.서울입니다.  (0) 2019.05.03
불판 배송 완료!  (0) 2019.04.19